메뉴 건너뛰기

Information - 뉴스/정보

image.jpg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1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곳

-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2만원/(인건비 92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인턴근무일~2021년 8월 31)

※ 지속고용시 2개월 추가 지원(지원금 소진시 선착순)

KCDF

참여공방

참여공방

KCDF

참여공방

참여공방

심사/선정

인턴 자체모집/선발 지원금신청

인턴십

운영

지속고용

조사 및

추가지원

인턴십보고서

제출 및 정산

2월

 

3~4월

 

4~8월

 

9~10월

 

11~12월

□ 지원조건

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2만원 + 공방자부담 91만원 이상)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예청년인턴십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 ~ 2월 14()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1년 참여신청] 공방명_공방분야 / ex.[21년 참여신청] 00공방_금속분야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1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1-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양식 1-3

4

사업자등록증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8

공방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수상·전시·교육·개발·유통 등 PPT/PDF양식)

최대

8페이지

 

4. 선정개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통보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기준

내용

배점

비고

근로조건

(50점)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20

참여

신청서

사업장 규모, 시설 장비 등의 조건

20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계획

10

 전문성

 (50점)

최근 2년간 경력(또는 대표자 약력) 활동내역

(작품/상품 활동내역, 전시 및 페어 참여내역, 공예관련 교육활동 등)

50

포트

폴리오

합계

100

 

 

5.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수 있음

  <참여공방>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6.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 internship@kcdf.kr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63 정보 2021 상반기 공예전시 2차 참가기업 모집 (~3/1) file 2021.02.22 405
62 정보 [공예+디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file 2021.02.15 323
» 정보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file 2021.02.01 269
60 뉴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 온라인 생중계 2020.07.16 636
59 정보 2020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2차 모집공고 file 2020.06.05 275
58 뉴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해 file 2020.01.09 684
57 뉴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01.07 285
56 정보 2019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3차 모집 2019.12.19 285
55 교육 2019 서울창업허브 Hub-Academy 실전형 크라우드펀딩 교육 1기 file 2019.12.09 289
54 정보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2019.10.09 393
53 뉴스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서울) 2019.10.09 352
52 뉴스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2019.10.03 205
51 정보 2019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메이킹 코치 참가자 모집 (전문 컨설팅) file 2019.10.01 371
50 뉴스 지역신보, 1조3천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2019.10.01 317
49 뉴스 2019 기술 장인 네트워크 file 2019.09.30 343
48 정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접수 file 2019.09.30 405
47 교육 2019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및 계약실무 교육 file 2019.09.26 260
46 교육 2019년 10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안내 file 2019.09.24 202
45 정보 예술인 패스 file 2019.07.30 987
44 정보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2019.07.26 4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

Online Network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치는목수 블로그 네이처위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