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2차 모집공고
2020. 5.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공예생태계의 뿌리가 되는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예 공방 모집
1. 모집분야
공예 공방(목·칠, 금속, 도자, 섬유 등)으로 기술 및 운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공방
공방 신청자격○ 대한민국에서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예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
2. 지원개요
(지원내용)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예공방에게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턴십 대상: 청년공예가(만 39세 이하) 현장실무학습
(지원규모) 공방당 1인 이상 인건비 매칭 지원
(지원기간) 6개월(주 40시간)
(지원금액) 인턴 1인 인건비(월900,000원) 및 인턴 사업장분 4대보험비(월210,000원)
인턴 근로조건○ 인턴자격 ①공예분야 전공자 중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②공예분야 비전공자 중 공예창업희망자로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인턴은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가 아니며, 기존 공방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자○ 인턴선발 : 참여공방 자체공고·심사·선발(취업포털사이트 활용)○ 인턴급여 : 1인/월1,800,000원 이상지급(인턴십지원금900,000원, 공방대응자금 900,000원) ※ 4대보험 공방부담금 1인 / 월 210,000원 지원○ 근무시간 : 주 40시간(당해 공방의 근로시간 기준) ※ 인턴은 근로계약 체결 후 공방 4대보험 취득 및 지속·상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신고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 지원금의 지원 및 정산은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 e나라도움(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을 통해 추진되며 사업 종료 후 인턴십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신청개요
(신청기간) ’20년 5월 28일(목)~6월 12일(금) 11:00 ※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인턴신청은 선정된 공방에서 채용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지원자 중 자체 선발 및 계약
공방 제출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양식1】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⑤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납부증명서 X)⑥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1부(대표자가 공방소속으로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⑦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1인 사업자의 경우 제외)⑧ 공방 포트폴리오(공예교육·수상·전시·개발·유통 등 활동내역 PPT기준 최대 8페이지) 및 증빙서류 각 1부 |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메일제목: 공방명_시군구지역명) |
4. 선정개요
(선정방법)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서류심사)
심사기준 | 내용 | 배점 |
근로조건(50점) |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 30 |
추가근무 시(초과, 휴일) 자부담 지급 책정여부 | 10 | |
정규직 전환여부 | 10 | |
참여공방 전문성 (50점) | 최근 2년간 경력(또는 대표자 약력) 활동내역 (공예분야 교육활동 내역/작품·상품 활동내역/전시 및 페어 활동내역 위주) | 50 |
합계 | 100 | |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
5. 운영개요
(운영지침)
주요 운영지침·사업에 선정된 공방(이하 공방)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2020년 공예 청년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공예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상 게시에도 불구 인턴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방은 추천을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추천서, 지원서(취업포털사이트 지원서), 심사결과서, 채용게시글 증빙서류를 근로계약 후 즉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인턴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공방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채용 인턴에게 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성희롱방지교육 등 근로자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1)공방이 모집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사회보험 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2)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3)채용된 인턴이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4)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5)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6)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인턴에 대한 부정·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 → | KCDF | → | 참여공방 | → | 운영위원회 | → | 참여공방 |
심사 | 협약 체결 및 설명회 추진 | 인턴 자체선발 근로계약·교육 | 인턴근무현장 모니터링 | 인턴십보고서제출 및 정산 | ||||
6월 | 6월 | 7월 | 수시 | 12월 |
6. 기타사항
(문 의 처)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3/7959
(이 메 일) internship@kcdf.kr
(홈페이지) http://www.kcdf.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4층 공예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