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건.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 배상금을 지급한다.
AP통신은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알았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실제 이케아는 2016년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품을 리콜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