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by 기타치는목수 posted Jan 0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온라인 전송 S/W 보호 및 모바일 전자출원 제도 시행-
-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소ㆍ부ㆍ장 우선심판대상 확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 지식재산 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ㅇ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3 시행)

ㅇ (소ㆍ부ㆍ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20.1 시행)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ㅇ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 시행)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ㅇ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20.3월 예정)

ㅇ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실질적인 실시간(‘19년 60일 → ‘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 단축(‘20.1월 시행)

ㅇ (특허ㆍ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간편화)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ㆍ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0.2월 예정)

ㅇ (특허분류의 활용성 강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 강화 지원 (‘20.1월 시행)

 
지식재산 기반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ㅇ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20.1 예정)

ㅇ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 감면(‘20.1 예정)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20.1 시행)
* 지원규모 : (’19) 150억원, 570개사 → (’20) 170억원, 700개사
** 지원범위 : (’19) 해외출원비용 → (’20) 해외출원비용+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


그 밖에도 ▲ 융ㆍ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19.11) ▲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19.10)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rticles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