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8년보다 1,000명 늘어난 총 5,500명으로 확대되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배점제에 따라 선정하는데,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예술인에게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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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상반기, 하반기 | |
접수기간 | 연 2회 분할신청(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
참여제한 |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1년 이후 출생〕 · 고용보험·실업급여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가구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200% 초과 예술인 *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준 적용 · 예술활동 '17~'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중복수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 수혜자 · 중복수혜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 및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 · 중복수혜 창작준비금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동시 신청 불가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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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인원 | 총 5,500명 |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심의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단, 원로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해당 사업 <사업 공고>와 <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