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청년고용특별자금
ㆍ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고용안정지원자금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상세 내역은 아래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