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사업개요
서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ㆍ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ㆍ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 신규 지정
ㆍ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ㆍ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ㆍ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ㆍ 그 외 행정안전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ㆍ 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명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ㅇ 사업접수 : ’19. 11. 4.(월) ~ 11.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0. 7.(월) ~ 11. 1.(금)(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ㅇ 지원규모 :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
ㅇ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문의처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7873-1430)
상세 내역은 아래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