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by 기타치는목수 posted Feb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image.jpg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1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곳

-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2만원/(인건비 92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인턴근무일~2021년 8월 31)

※ 지속고용시 2개월 추가 지원(지원금 소진시 선착순)

KCDF

참여공방

참여공방

KCDF

참여공방

참여공방

심사/선정

인턴 자체모집/선발 지원금신청

인턴십

운영

지속고용

조사 및

추가지원

인턴십보고서

제출 및 정산

2월

 

3~4월

 

4~8월

 

9~10월

 

11~12월

□ 지원조건

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2만원 + 공방자부담 91만원 이상)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예청년인턴십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 ~ 2월 14()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1년 참여신청] 공방명_공방분야 / ex.[21년 참여신청] 00공방_금속분야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1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1-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양식 1-3

4

사업자등록증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8

공방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수상·전시·교육·개발·유통 등 PPT/PDF양식)

최대

8페이지

 

4. 선정개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통보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기준

내용

배점

비고

근로조건

(50점)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20

참여

신청서

사업장 규모, 시설 장비 등의 조건

20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계획

10

 전문성

 (50점)

최근 2년간 경력(또는 대표자 약력) 활동내역

(작품/상품 활동내역, 전시 및 페어 참여내역, 공예관련 교육활동 등)

50

포트

폴리오

합계

100

 

 

5.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수 있음

  <참여공방>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6.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 internship@kcdf.kr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