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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by 기타치는목수 posted Ju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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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8년보다 1,000명 늘어난 총 5,500명으로 확대되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배점제에 따라 선정하는데,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예술인에게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기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접수기간 연 2회 분할신청(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1년 이후 출생〕
· 고용보험·실업급여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가구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200% 초과 예술인
*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준 적용
· 예술활동 '17~'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중복수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 수혜자
· 중복수혜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 및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
· 중복수혜 창작준비금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동시 신청 불가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선정인원 총 5,5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심의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단, 원로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해당 사업 <사업 공고>와 <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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