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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목공예부문 공모요강

by 기타치는목수 posted Jul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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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목공예부문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본 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생활과 함께하는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본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 개요

부문

공개모집

신청자격

목공예 관련 종사자

선정방식

서류접수 서류심사 현물심사 현장심사 안전성검사 최종심의

공모일정

서류접수

71() ~ 710()

서류심사

713() ~ 715()

현물접수

716() ~ 719()

현물심사

720() ~ 722()

현장심사

725() ~ 729()

안전성검사

81() ~ 812()

최종심의

819()

결과발표

심사에 대한 결과발표는 심사진행 2~3일 후 KCDF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세부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기관, 세부 기준, 시험에 필요한 제품의 수량 및 심사수수료 입금에 대한 세부 내용

     은 720일 이후 홈페이지 및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문의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우수공예품 지정제도담당자

- 홈페이지 : http://www.kcdf.kr/k-craft/

- 이 메 일 : k-craft@kcdf.kr

- 전화 : 02-398-7957

- 팩스 : 02-398-7999